최근 고령운전자들의 사고가 잇따르자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일 경남 창원에서는 80살, 3일 경남 진주에서는 72살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병원으로 돌진했다. 두 사고 모두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서 밟은 운전미숙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인천에서도 평소 심장 질환을 앓던 70대 노인이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다 기둥을 들이받고 숨졌다.

교통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면에서 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급증해 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때가 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천590건에서 지난해 2만6천651건으로 5년 사이 51.9% 증가했다. 문제는 이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21만∼23만건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 전체 사고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3년 8.2%에서 2014년 9.1%, 2015년 9.9%, 2017년 12.3%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비례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2013년 3만2천178명에서 2017년 4만579명으로 늘었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298만6천676명으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9%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28년 22%, 2038년에는 35%로 늘어날 전망이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 기능 저하는 물론 뇌의 통합 분석 능력까지 떨어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순리다. 따라서 고령운전자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대처에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하는 방안은 운전면허 제도 보완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내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적성검사 시 인지능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제도 활성화도 그중 하나다. 면허 반납자들에게 교통카드 지급, 100원 택시 이용 등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해주고 제도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업소 이용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

고령운전자를 배려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작업도 요구된다. 도로 표지판을 대형화하고 밝은 조명 등으로 고령운전자의 시인성을 키워 운전을 편하게 하도록 도와야 한다.

주변에서 고령운전자에게 양보하는 문화도 확산돼야 한다.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고령자가 된다. 결국은 고령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에 적합하도록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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