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살해 행위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돼”

충북 옥천에서 빚 문제로 신변을 비관해 아내 등 일가족 4명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40대 오모(42)씨에게 법원이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는 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딸들과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죄질이 악하다”며 “양육 책임이 있는 가장이 가족을 반복해서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회 현상을 국가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참회하는 점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지난 8월 24일 자신의 부인(39)과 세 딸(10·9·7)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오후 1시47분께 양 손목과 복부 등에 자해를 한 채 숨진 일가족과 함께 발견된 오씨는 병원에서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대전의 한 병원에서 긴급 체포됐다.

오씨는 경찰에서 “수년 전 진 빚이 수억원이 되자 심적 부담을 느꼈다”며 “가족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가족들을 부탁한다.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묻어 달라, 죽고 싶다” 등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오씨에 의해 살해된 네 모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는 ‘경부 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사건당일 오씨 처제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부인은 안방에서, 세 딸은 작은 방에서 각각 이불을 덮은 채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다. 입가에서는 거품 흔적이 발견됐다.

사건을 신고한 오씨 처제는 경찰에서 “언니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아 집에 가보니 조카와 함께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에서 10여년 간 체육관을 운영해온 오씨는 범행 직전 체육관 폐업을 준비하며 며칠간 문을 열지 않았고 체육관 회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알아챈 학부모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월 24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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