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NGO “문제 제기 주민 2명에 소송…적반하장” 반발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재 폐기물처리업체 진주산업(현 클렌코)이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자 시민사화단체들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주충북환경련을 비롯해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등 지역의 11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산업이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 위원장과 유민채 사무국장에 대해 청구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청주충북환경련 등에 따르면 진주산업은 서 위원장 등이 유인물, 집회, 언론, 탄원서 등을 통해 “진주산업 인근마을 주민들의 평균 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진주산업의 소각장 때문이다”, 자신들을 “탐욕스런 악마처럼 지역을 무시하고 지역 몇몇 지도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에 급급하다”고 했다며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산업은 지난 8월 13일 서 위원장, 유 국장 등 두 명에 대해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선 위반시 1회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진주산업이 소송을 제기한 때는 청주지법이 청주시의 진주산업 허가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진주산업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8월 16일)하기 사흘 전이다.

청주충북환경련 등은 기자회견에서 “청주시민에게 다이옥신을 배출해 ‘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진주산업이 문제제기했던 주민들에게 도리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방귀뀐 놈이 성낸다고, 진주산업이 ‘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더니 정말 기고만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주산업은 청주시민에게 청산가리보다 1만배 독한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이라며 “한 마디로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도 없고 기업의 이익에만 눈먼 파렴치한 기업”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폐쇄요구가 이어졌고 청주시가 환경부의 해석까지 들어가면서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했다”며 “그런데 진주산업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부당하다며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했다”고 밝혔다.

청주충북환경련 등은 “진주산업은 8월 16일 법원의 판결 직 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며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며 “이는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반성하기는커녕 문제제기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소각시설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소각시설 물러가라는 말을 했다고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한다면 세상에 누가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는가”하고 반문하고 “기고만장해 날뛰는 진주산업의 모습이 가관이다. 온갖 기관, 단체들은 로비로 구워삶고 몇 명 주민들에게 재갈 물리면 더 이상 문제제기가 없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들 단체는 “주민들은 계속 싸우고 지역의 시민사회도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며 “누가 이기는 지는 해보면 안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는 청주시를 향해 “이번 소송을 서청석, 유민채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며 “2명이 소송당한 것은 2016년 청주시가 진주산업 증설을 허가한다고 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에 이번 소송에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진주산업이 소송을 취하되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이후로는 이번처럼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도리어 소송을 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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