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시세팀장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제법 싸늘하지만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다.

자전거 타기는 건강 증진과 레저스포츠, 통학, 출퇴근 등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전거 이용 인구가 1천300만명을 웃돌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자전거 승차 중 사망자는 총 1천340명이다. 이 중 안전모 착용 여부가 확인된 94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안전모 착용률이 11.2%(10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의식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자전거 사고 사고율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 수칙을 꼭 지켜야 한다. 자전거 5대 안전 수칙은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다.

첫 번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0.05%)에서 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적발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안전모 착용이다. 법으로 자전거도로 및 도로를 운행할 때에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세 번째, 안전장치 장착은 야간 운행의 안전을 위해 전조등, 후미등, 반사 장치 등을 장착하는 것이다.

‘천천히 타면 된다, 달빛이나 가로등의 불빛만으로도 넘어지지 않고 잘 탈 수 있다’라는 이용자들의 잘못된 생각이 큰 사고를 부른다.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없을 경우 앞쪽에 또는 맞은편에 자전거가 달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자전거나 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네 번째, 안전속도 지키기. 안전속도에 대한 정답은 따로 없다. 일부 자전거도로에 시속 20㎞의 속도제한 표지판이 붙은 곳도 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의 제한속도는 안전을 위한 권장 속도로, 법적인 강제 규정은 아니다. 시속 25㎞ 이상으로 달리면 속도가 빠르게 느껴져 사고가 날 수 있으니 평지에서 초보자가 가장 편하고 멀리 갈 수 있는 속도인 시속 20㎞ 이하로 타기를 권장한다.

다섯 번째,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 금지다. 이어폰을 사용하면 주위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한쪽 손만 사용하기 때문에 급커브나 바닥에 모래가 깔려있는 곳,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장애물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해 사고를 당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안전 수칙을 준수한 자전거 타기 생활화로 사고를 예방해 사고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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