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사업자 개발행위 허가 못 받아…대규모 소송 이어질 것”

충북 청주시의회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발의, 관련 업계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일 청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신언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제는 해당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제약이 따른다는 점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은 △왕복 2차로 이상 도로와 도시계획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농어촌도로로부터 100m △주거 밀집 지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공포된다.

신 의원은 “태양광 전지판 설치 과정에서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 등을 막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비가 내리면 토사가 도로 등으로 흘러내리거나 피해를 입은 실제 사례가 있어 피해 방지를 위해 거리를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현실성이 없는 조례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시와 시의회에 건의서를 냈다.

건의서에는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상위법령 위반으로 청주시내 위치한 모든 공공기관들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를 허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 대다수의 건축물과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받는다고 지적했다.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입지하지 못해 정부가 권장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조례가 개정되면 청주시는 일체의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를 받을 수 없어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규식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 등 발전사업 허가를 진행 중인 사업자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시행 유예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며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를 받을 수 없어 대규모 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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