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퇴학·전학조치 감경 처분
피해 학생 2차 피해로 이어져

학교 폭력으로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 진행 과정의 허점이 피해학생의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31일 충북도교육청과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에 따르면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장애 학생 A군이 지난해부터 같은 학급 학생 2명에게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것이 지난 6월 말 학부모를 통해 확인됐다.

이후 지난 7월 16일 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퇴학’을 결정했고 가해 학생의 학급교체를 조처했다.

하지만 퇴학 결정에 불복한 가해 학생 측이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퇴학 조처가 한순간에 전학 조치로 수위가 낮아졌다. 이 결과를 받은 피해자 부모는 반발해 충북도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가해 학생 부모도 전학 조치에 반발하며 도교육청에 또 다시 재심을 청구해 피해 학생이 재심 청구한 충북도 지역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는 재심을 인용한다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결과를 통보한 상태다.

특히 피해 학생은 그동안 가해 학생들과 같은 학교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치며 2차 피해에 노출돼 왔다.

가해 학생들은 장애 학생인 A군을 휴게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교실 내·외에서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 관계자는 “1년 6개월간 상습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은 학습 불안, 불안장애, 심리적 상처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같은 건물, 같은 복도에서 매일 가해자를 봐야 하는 상황은 황당함을 넘어 법률의 심각한 문제와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충북도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이 사안의 재심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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