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희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관세사

‘넥스트 차이나’로 요즘 불리 우는 나라가 있다. 바로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인구 약 1억의 최근 떠오르는 신흥시장이자 매년 GDP 약 6%씩 성장하고 있는 경제성장국이다. 최근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한국의 베트남 직접투자액은 약 19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투자액(19억5000만 달러)을 상회하고 있으며, 더욱이 처음으로 한국의 중국 투자규모를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 1위 국가이다.

2014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6위 수출 대상국이었지만, 이후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을 차례로 추월하며 지난해에는 3위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연간 약 3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2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 듯이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 생산거점으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베트남(37.3%)이 중국(23.2%)을 뛰어 넘었다는 실태 조사가 있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신남방정책을 펴겠다는 전략으로 앞으로 베트남과 한국이 더욱 중요한 경제파트너 국가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1992년 양국간 국교정상화를 하였으며, 우리기업들은 의류, 신발 등의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시작해 2000년 후반에는 삼성, LG 등 대기업의 핸드폰, 가전 등 전기전자 산업이 진출하였고, 최근에는 기존 사업들의 대형화가 이뤄지고 화장품 상품과 소비재 상품으로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주요 생산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기업 주요 수출 품목들이 일본 경쟁 품목에 비해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 판로 정책을 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다. 우리기업이 일본을 포함한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으로 가격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로서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맺은 FTA는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로서 2개의 협정이 있다. 이 두 개의 FTA협정에 따른 관세율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2개의 FTA 중 수입국의 베트남에서 부과되는 관세율이 낮은 FTA 협정을 선택해 베트남의 바이어에게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발급한다면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바이어는 FTA를 활용해 관세를 큰폭으로 절감하거나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베트남의 FTA 특혜관세 적용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베트남 현지 업체들의 FTA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FTA 관세 혜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도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적극적인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지금이라도 우리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베트남 현지 업체들을 설득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을 발급받게 되면 관세 인하 또는 무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적극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향후 한국의 베트남 수출 물동량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