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4년’ 청주시청사 건립 안갯속

현 청주시청사 전경.
현 청주시청사 전경.

 

5차례 협의 보상 불구 32%만 완료…청주병원 등 협의 매입 진행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직권 등록 근거 마련에 건립 계획 차질

본관 존치 가닥에도 논란 여전…건축계 “보존가치 없어” 반대

다른 곳 이전 주장도…“시민들 적극적 관심 갖고 지혜 모아야”

역사적인 청주·청원 통합의 상징인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재의 청주시청사는 협소한 건물에 열악한 시설,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업무를 보는 청주시 공무원들은 물론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에는 규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통합 전에 예견됐으며 이같은 문제를 신청사 건립으로 해결키로 했으나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 시청사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사업이 꼬이고 있다. 전반적인 통합 청주시청사 건립 상황을 짚어봤다.

●2천312억원 투입… 지상 15층 규모로 2025년 완공 목표

청주·청원 통합 전 계획에는 2천500억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계획이 변경됐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시청사는 총 사업비 2천312억으로 현 시청사를 중심으로 2만8천450㎡에 건립, 연면적 4만9천916㎡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토지·건물 보상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5차례 협의 보상에서 전체 토지에서 32%만 보상을 완료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시청사 건립 예정부지 매입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전체 보상토지 27필지 1만5천321㎡ 가운데 농협 건물 등 6필지 5천280㎡, 152억원(32%)은 보상을 완료했다.

지난해 5월 최초 평가 후 1년 이내에 보상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감정평가기관 3곳을 통해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10일 재감정평가를 끝내고 지금까지 보상하지 않은 편입토지 보상금액을 335억원으로 확정해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보했다.

시는 보상금액 확정에 따라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청주병원, 청석학원 등 해당 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로 협의 매입에 나서고 있다.

미보상 21필지 1만41㎡는 토지보상금 214억원, 지장물보상금 110억원, 영업손실보상금 11억원이다.

시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토지보상 협의가 순조로우면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착공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수용절차에 들어가면 착공과 준공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 시청사 일대에 청사를 새로 건립하기로 하고 2016년 11월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 협의 보상을 했지만 부지 매입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 청사 존치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

지난해 11월 청주시청사 본관 건물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이곳만은 꼭 지키자’ 시민 공모전에 당선되면서 시청사 건립 사업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건물 보존을 강하게 요구했고 존치와 철거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가열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시청 본관 존치를 위해 건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대한 공식 질의서를 문화재청에 발송했다.

문화재청은 “2015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 문화재 보존과 등록을 권고하는 공문을 청주시에 보냈다”며 “신청사 건립 부지 마련 등의 이유로 해당(청주시청 본관) 건물의 훼손·멸실이 명백해질 경우 문화재청이 문화재 등록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존치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서를 보냈다.

문화재청은 등록 근거로 지난해 4월 신설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을 들었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34조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 또는 50년 이상 지나지 않아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시청사 본관은 53년 전인 1965년 건립됐다.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를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가 청주시청 본관 건물을 마음대로 훼손하거나 철거할 수 없으며,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시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시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시는 지난달 본관 존치 여부를 결정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근 열린 시청사건립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청 본관 건물을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문화재청과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관계자는 현 청주시청사 본관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비대칭 △1층 외부에서 사무실 바로 진입 △1층 로비 곡선 나선형 △외부 난간 등을 설명했다.

특별위원회도 문화재청의 의지와 법 규정을 고려해 철거 대신 존치하면서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신청사 공간 활용을 제약할 뿐 아니라 건축학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건축계의 주장이다.

●“다른 부지 찾아보자” 주장도… 자칫 시민간 갈등 우려

사업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시청사를 아예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청주시장에 출마한 황영호 후보는 부지 이전을 전제로 한 통합시청사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황 후보는 “현 청사 본관 건물 철거·보존 문제로 시청사 건립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청사 뒤편에 고층 아파트가 건립 중이고 본관 보존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도 일부 부서가 본청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흩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라며 “시청사 건립 관련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의 공약에 당시 일부 시장 선거 출마자들도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통합 시청사 부지는 지역사회 첨예한 갈등 속에 지난 2015년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표심에 민감한 정치인이 ‘재검토’를 공약할 정도면 이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다.

부지 매각을 거부하는 토지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본관동 존치 논란이 계속된다면 통합 시청사는 언제 지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제는 시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본관동 존치 여부도 시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청주시도 본관동 존치 여부 등은 적극적으로 공론화한 후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결과가 도출되면 관철시키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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