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요율조정 용역 마무리
최대 10.6% 인상 등 3개 안 제시
인상폭 결정 놓고 진통 ‘불가피’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충북지역 택시 요금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지역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택시요금이 동결돼 왔다.

그러나 택시요금은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물가로 요금인상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만큼 인상 폭 결정에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충북도 택시운임 요금의 기준 및 요율조정’ 용역이 최근 마무리됐다.

국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용역 결과 택시 요금 인상요인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 택시 기본요금(2㎞)은 2013년 2월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인상됐다.

기본요금 적용 이후에는 150m·36초에서 143m·34초에 100원씩 요금이 추가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를 합산한 요금 인상률은 19.5%였다.

이번 용역에서는 택시 요금이 5년 넘게 동결되면서 유류비 등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요인이 새롭게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요금 인상률은 △7.7% △9.1% △10.6% 등 3개 안이 제시됐다.

충북도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중 택시업계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도정조정위원회와 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인 택시 요금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인상 시기는 내년 초가 유력하다.

요금인상이 결정되면 2013년 이후 6년 만에 택시 요금이 오르는 것이다.

그러나 인상 폭을 정하는 과정은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 업계에서는 2013년 기본요금 3천원과 추가 요금 상승 거리 96m·24초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5년이 지나면서 업계에서는 기본요금 3천200원을 요구하는 등 그 이상의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최대 10.6% 인상하는 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면 도민들은 요금 인상에 줄곧 부정적 시각이다. 동결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만큼 일정부분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업계에서 요구하는 대폭 인상은 도로서도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도는 택시 업계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인상 및 인상 폭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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