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KB국민은행 협력사업비 임의 조정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되는 방향 결정”

 

충북 청주시가 내년부터 4년간 시금고가 제공할 협력사업비를 애초 제안액보다 줄여 약정을 체결해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내년부터 시 자금을 담당할 금융기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1금고는 NH농협은행,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는 KB국민은행으로 결정하고 29일 약정 체결했다.

이 두 시금고가 시에 제공할 협력사업비는 86억원(1금고 50억원, 2금고 36억원)이다.

이는 4년 전 금고 약정 당시 36억원의 2.4배다.

시 관계자는 “2금고로 지정된 KB국민은행은 애초 1금고를 목표로 제출했던 협력사업비 130억원의 조정을 요청했고, 시는 평가순위에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협력사업비 변경을 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자주재원 확충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차량 등록을 통해 1년차 12억원, 2년차 24억원, 3년차 36억원, 4년차 48억원 등 합계 120억원의 지방세수 증대에 협력하기로 해 KB국민은행은 4년간 모두 156억원의 재정 수입에 이바지한다.

시는 이번에 복수금고 도입에 따라 4년간 206억원의 재정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하지만, 2금고 약정 과정에서 애초 시금고지정위원회에 제출한 협력사업비를 임의대로 조정해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애초 KB국민은행이 시금고지정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서의 협력사업비 130억원을 조정하면서 시금고지정위에서 다시 심의하지 않았고 금액을 조정·약정했다.

1금고는 시 전체 예산액 3조490억원 가운데 일반·특별회계 2조8천947억원(94.9%)을, 2금고는 기금 1천543억원(5.1%)을 각각 맡는다.

이번에 지정된 금융기관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시 금고를 운용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