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는 11일 어류 양식업자 등에게 50억여원을 불법대출해준 전 수협중앙회 서울 모지점 지점장 유모(47)씨 등 2명과이들로부터 대출받은 박모(43.양식업)씨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 전 수협직원 2명은 97년 9월말부터 99년 2월까지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박씨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담보 부동산의 감정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29억여원을 불법대출해주는 등 대출금 변제능력이 없는 10여명에게 54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다.
유씨 등은 김모씨 등 다른 사람들이 대출받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며 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 등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가의 최고 50배까지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