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융복합단지 균발위 심의 통과
중부 내륙 신산업도시 성장 발판 마련

충북 충주시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됐다.

28일 시에 따르면 충주가 포함된 국가혁신클러스터(균특법명 국가혁신융복합단지)지정·육성 계획이 지난 25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대표 사업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도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연계 지정, 이곳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 보조금, 인·허가 신속처리 등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해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게 된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추진을 위해 지난해 9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혁신도시 위주로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지정되도록 규정돼 있었다.

원안대로 진천·음성혁신도시, 원주혁신도시가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될 경우 시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이에 조길형 충주시장과 이종배 국회의원은 충주기업도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지정이 가능토록 법안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균특법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고 기업도시 포함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3월 기업도시가 포함된 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충주기업도시도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지정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은 이 의원과 함께 충북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육성 계획에 시가 포함되도록 충북도와 충북테크노파크를 지속 방문·건의했고 충주시가 포함된 충북도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육성 계획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충주 지역은 충주기업도시 인근에 조성을 추진 중인 드림파크산업단지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등이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육성 계획에 포함됐다.

시는 이번 지정·육성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중부내륙 신산업도시 조성을 위한 성장 동력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확충의 발판을 다지게 됐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기업도시로 지정된 후 충주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량기업 유치에 매진해온 시는 기업도시 인근에 첨단산업단지, 메가폴리스를 더해 서충주 신도시라는 브랜드를 정착시켜 중부내륙 신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정부가 선정한 8대 선도 사업에 속하는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사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드림파크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기·수소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육성 계획은 국무회의에 상정, 대통령 승인·확정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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