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충주시선관위 홍보주임

 

가을이 되면 여러 단체에서 각종 명목으로 행사를 개최한다. 많은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식사가 제공되고 행사 성격에 따라 간소한 기념품에서 경품까지 제공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제공되는 식사나 기념품 등에 대해 이것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제공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내가 참석했던 여러 행사에 대해 돌이켜보면 행사 주최측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누가 제공했다고 간단하게 소개를 한 뒤 소개받은 사람이 인사한 경우도 많았던 것 같다. 이 때 인사는 대부분 그냥 간단한 인사로 끝났지만 큰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행사에서 그 선거에 특정인이 출마할 예정이라고 알리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인사도 있었다. 그때만 해도 공직선거법을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지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된 지금 생각해보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상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한 끼 식사나 행사 기념품처럼 소소한 규모의 금품을 주고받아도 그것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면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물론 선거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의 경우 이것이 받아도 괜찮은 것인지, 받으면 안 되는지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누가 나한테 무엇인가를 줄 때 그것이 과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준 것인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이 있다. 이는 당장 공짜로 보이는 것도 결국 누군가 그 대가를 치른다는 말로,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공짜 점심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공짜 점심에 현혹돼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선거 때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남긴 말이다. 우리가 기부행위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기부행위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부작용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삭막하게 느껴지더라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을 통해 금품·향응이 없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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