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오는 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월 2회 토요일 휴무제가 폐지되고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1가구 3주택자에 대해 세금이 무거워지는 반면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일괄적으로 인하되는 등 세금과 금융제도에 변화가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행정제도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7월1일부터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에는 종전과 같이 월 2회 토요휴무가 실시된다.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1월17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해진다. 또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한 읍·면·동장이나 시·군·구청장은 우편이나 휴대전화의 단문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리 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게 된다.

◇ 세금

▷근로자·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일괄 인하=근로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9∼36%에서 각각 1%포인트씩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1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8%, 1천만∼4천만원대 소득자는 17%, 4천만∼8천만원대 소득자는 26%, 8천만원 초과 소득자는 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11개 품목 특별소비세 폐지=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가 폐지된다.

▷현금영수증제, 복권제 시행=1월부터 5천원 이상 현금구매 때 매장에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구매분에 대한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세계최초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 혜택과 복권추첨 혜택이 부여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선=근로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급여의 10%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의 20%를 공제(500만원 한도)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급여의 15%를 초과한 경우로 조정한다. 또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대상에 의료비 등 근로소득 특별공제 대상 비용,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구입비용 등을 추가한다.

▷투기지역내 토지수용시 양도세 기준시가 과세=투기지역내에서 공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1가구 3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내년 1월1일부터 1가구3주택에 대해 양도차익의 60%에 해당하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 금융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한도가 3억원으로 확대돼 서민·중산층의 내집마련이 한결 수월해진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최고 3억원의 자금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자동차보험료가 보험사별로 평균 0.2% 오른다. 부문별로는 오프라인 보험사의 보험료 등락률은 -0.4%∼0.7%, 온라인 보험사의 등락률은 -1.4%∼0.4%에 달하며 전체 평균 인상률은 0.2%다.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불량 경제주체’로 낙인하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금융거래가 중단되거나 취업의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사라지며 개별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개인 신용을 관리하게 된다.

◇ 건설

▷주택가격공시제도=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 1천308만5천가구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4월 도입된다. 주택가격공시제도는 건설교통부가 아파트와 다가구·단독, 다세대·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재건축 아파트의 투기방지를 위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케 하는 것으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사업 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각각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시행=상가·오피스텔 등에 대한 후분양제가 4월부터 시행된다.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는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해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들로 하여금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것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근절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선진화, 투명화되는 효과가 있다.

◇ 교통

▷택시총량제 시행=1월1일부터 택시총량제가 본격 시행된다.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재해·재난시 차량 고속도로 진입제한=3월 중순부터 재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진입통제권을 발동해 차량의 전면적인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다. 위반 차량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산업자원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 시행=4월부터 대외무역법이 개정돼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물품의 경우 한국산 원산지 판정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공장설립절차 간소화=1월 중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장설립승인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공장설립승인시 협의사항에 관해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내 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첨단산업기술 유출방지=하반기 ‘첨단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불법기술유출 처벌대상이 기업에서 대학, 연구소로 확대되고 국가핵심기술이 정부에 의해 지정, 관리된다. 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설치, 첨단산업보안기술 인증제 도입, 산업보안관리사제도 도입 등도 추진된다.

◇ 정보통신

▷인터넷전화서비스 개시=1월1일부터 인터넷전화에 착신번호 ‘070’이 부여돼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이 보장된 인터넷 전화서비스 시장이 등장한다.

▷번호이동성 제도 확대시행=1월1일부터 번호이동성(서비스 회사 교체)제도가 SK텔레콤과 KTF에 이어 LG텔레콤으로 확대된다.

▷전화ㆍ팩스전송 광고대상 ‘옵트인(Opt-in)’제도=4월1일부터 전화와 팩스 등을 이용해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수신자의 사전동의(Opt-in)를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

▷장애인 복지=7월1일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에 의원, 치과의원, 이용원, 미용원, 교도소, 구치소가 포함된다. 또한 아파트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저소득 지원=1월1일부터 최저생계비가 평균 8.9% 인상됨에 따라 2인가족의 경우 61만원에서 66만9천원으로 올라간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현행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에서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2촌의 혈족으로 축소된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아동양육비가 현행 1인당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 확대=2005년중에 MRI(자기공명영상촬영)와 소이증, 안면화상, 연골무형성증, 인공와우 등이 보험 적용대상에 신규 포함되고 자연분만과 미숙아 입원진료 등에 대해선 환자가 진료비의 20%를 내던 것을 면제한다. 1월중에는 희귀ㆍ난치성 질환 가운데 척추갈림증 등 25개 질환에 대해선 환자 부담액이 줄어들고, 상반기중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연장된다. 1월1일부터 농어민에 대해 제공되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총 보험료의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의료 지원=1월1일부터 1인당 최고 300만원을 주던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출생시 체중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된다. 2.5∼2.0kg은 200만원, 1.9∼1.5kg은 400만원 1.5kg 미만은 700만원이다. 의료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희귀ㆍ난치성질환이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된다. 신규지원 질환은 헌팅톤병, 윌슨병, 뮤코다당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루프스, 터너증후군 등이다.

◇ 여성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확대=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확대.

▷보육료 지원확대=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 가구 중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월 지원 보육료를 2만2천∼4만2천원 인상.

▷전자어음 발행·유통 시행=실물경제에서 사용되는 종이 어음장 대신 인터넷에서 발행되는 일종의 전자문서인 ‘전자어음’이 새해부터 시행된다.

◇ 법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시행=기업의 허위공시,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부실감사 등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수명이 대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새해 시행된다.

▷국민과 혼인한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입국 허가 개선=법무부는 새해부터 우리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복수 재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성폭력 사건 증인신문을 위한 전자법정 확대=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인격 보호를 위해 증인이 법정이 아닌 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법정 시설(화상증인신문시스템)이 현재 5개 법원에서 13개 법원으로 확대된다.

◇ 교육

▷월1회 주5일 수업 시행=주5일 근무제에 맞춰 주5일 수업은 내년 1학기부터 전국 1만300여개 학교에서 월1회 시작되고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월 2∼4회로 늘어난다. 수업일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 내에서 감축할 수 있지만 수업시수(시간)는 교육과정상의 시간배당 기준을 맞춰야 하며 교사는 토요 휴무일에 정상 근무가 원칙이지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를 할 수 있다.

▷대학 학문평가 및 순위공개=대학의 특정 학문을 선정, 4년제 대학을 평가하는 학문평가가 학문·전공별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순위도 공개된다. 올해에는 국문학, 동양문학, 심리학, 사회학, 농학, 약학, 수의학, 체육 분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된다.

▷과외방, 학원.교습소 전환해야=오피스텔이나 상가 ‘과외방’은 3월21일까지 학원·교습소로 바꾸거나 폐업해야 한다.

◇ 노동

▷주40시간제 확대 시행=2004년 7월부터 공공부문과 1천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되던 주40시간제가 2005년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여성 생리휴가 무급화 확대=주40시간제(주5일근무제)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1천인 이상 사업장 여성 근로자 생리휴가(월1회)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한데 이어 2005년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문화관광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지상파방송 3사는 올해 7월부터 전체 방영시간의 1%, 기타 방송사는 1.5% 이내에서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 편성.

▷공공 공연장에 무대예술전문인 의무 배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객석 500석 이상 공공 공연장에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무대예술전문인 을 의무적으로 배치.
▷관광특구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관광특구지정의 권한을 문화관광부 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

▷청소년증 발급 개선=발급 대상을 기존 13∼18세에서 9∼18세로 확대.

◇ 농림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 폐지=추곡 수매가격을 사실상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추곡수매제의 쌀가격 지지 기능이 퇴색한데다 쌀 국내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양곡을 매입, 판매하는 공공비축제를 일괄적으로 도입한다.

▷농가 쌀소득 직접지불제 도입=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80㎏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 농가에 보전해준다. 목표가격은 3년마다 시장상황 등에 따라 재산정되며, 직접지불로 소득을 보전받게 되는 대상농지는 98∼2000년까지 3년동안 논농업에 이용돼 논농업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이다.


▷도시민 농지 소유 규제 대폭 완화=농지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 한 뒤 이를 농업기반공사 등을 통해 전업농 등에게 5년 이상 임대하면 농지를 무제한 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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