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 간 이견 관련 입장 표명
“사업 내용·예산액 기준 등 정해 갈등 최소화 노력”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2018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 개최를 앞두고 주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사진)

진천군 주민참여예산위원는 24일 진천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 상정된 대상 사업을 이장 회의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이나 운영 방법에 대해 주민 간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주민 간 이견을 해소하고 제도 취지를 재 공유해 참여도를 높여 제도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일부 주민들이 한마당 총회에 상정된 사업은 선정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여주기식 요식행위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주민총회라는 절차는 보여주기 행사가 아니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예산을 심사 및 결정하는 과정으로 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제안한 전체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와 주인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고 있어 요식행위로 평가절하 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위원회는 또 “일부 이장이 위원으로 활동해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재 위원회는 위원 40명 중 16명의 이장님들이 읍면장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돼 활동하고 있고 사업 선정과정에서 해당 위원님들중에는 아예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위원 신청했지만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을 신청한 위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사회단체의 사업이 많이 선정돼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주민참여예산 취지를 벗어났다는 의견도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이 곧 마을가꾸기 사업이라는 전제는 잘못된 것으로 교육, 문화, 체육, 장애인, 복지, 노동, 환경, 건강 등 다양한 창의적 사업으로 주민이 행복한 사업이라면 무엇이든 좋은 사업으로 사회단체의 신청사업이 지역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연히 예산은 지원돼야 하고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사회단체의 신청 사업이기 때문에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일부에서 신청사업중 아파트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사업들이어서 본연의 취지에 벗어났다는 의견이 있다”며 “현재 10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경우 법적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이 가능하고 군 해당부서에서 연 2억 한도내에서 연말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 아파트 수리나 보수 사업에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여러 가지 의문이나 의견이 있지만 위원들의 전체 토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향후에는 주민, 위원, 공무원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내용과 예산액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내부적으로 정함으로서 갈등을 최소화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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