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수 청주시 청원구 환경위생과 주무관

‘폐기물’이란 단어는 특별한 이유 없이 불쾌감과 거부감이 든다. 하지만 실제로 폐기물은 우리 모두 발생시키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서 떨어질 수 없는 단어이기도 하다.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의 정의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뜻하며, 다른 사람에게 필요할지라도 배출자의 입장에서 필요가 없는 물질이라면 폐기물로 간주된다. 이런 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고, 사업장 폐기물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 포함된다.

우리는 하루 평균 얼마나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전국기준 1인당 1.01㎏/일의 생활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건설공사를 포함한 사업장 폐기물의 하루 총 발생량은 41만 5345t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다량의 폐기물, 혹은 유해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은 크게 세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배출, 운반, 처리로 구분된다. 사업장 폐기물을 일정량 이상 배출 시에 배출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거쳐야 한다. 배출자가 운반자, 처리자와 3자 계약을 맺어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은 폐기물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해 신고 증명서를 교부하는 방식이다. 배출자는 신고 증명서를 수령하면 ‘올바로(allbaro)’라는 전자인증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폐기물 배출시마다 인계 정보를 입력하는 형식으로 폐기물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해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 인계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입력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배출량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예약 입력을 이용하고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 입력을 하면 된다. 배출자가 인계를 하면 운반자와 처리자 역시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전자인계서를 입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장에선 공사 종료일로부터 15일, 혹은 수시 배출사업장이라면 매년 2월 말까지 실적보고 제출을 해야 한다. 이는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통계정보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들은 올바로 사이트를 이용해 배출, 운반, 처리 업무를 간편하고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 감량, 재활용 및 적정처리에 기여하고 있는 올바른 배출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