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충주축협 이석재(49)조합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이조합장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한 현행 통합 농협법에 따라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청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11일 “이피고인이 조합원 집을 방문해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으며 조합원 이씨가 돈을 받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조합원 이씨가 1만원권 지폐와 돈을 담은 우편봉투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춰 금품제공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조합장은 지난 98년 11월 치러진 충주축협 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 이모씨 집을 방문해 현금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는 등 축협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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