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과다 청구 후 40%만 환급”

충북대학교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뒤 환급신청을 받고 상당수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2013~2017년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요청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과다한 청구로 인해 환자가 부당하게 냈다가 돌려받은 금액이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내 유일한 국립대 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최근 5년간 환자가 진료비 과다 청구로 환급을 신청한 371건 중 39.8%인 148건의 4천105만원만 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신청 건수 중 환급하는 건수 비율은 오히려 줄었다.

2013년 진료비 과다청구로 신청한 67건 중 34건(50.7%) 851만원을 환급했으며, 2014년에는 87건 중 32건(35.7%) 1천357만원을 환급했다.

2015년도 90건 중 31건(34.4%) 853만원을 돌려줬으며, 2016년은 71건 중 32건(45.0%) 358만원만 환급했다.

지난해도 56건 중 19건(33.9%) 684만원을 돌려줘 2013년 한 해만 환급건수가 절반을 넘었다.

신경민 의원은 “진료비 과다 청구가 국립대학 병원에서 끊임없이 발생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비급여 항목 중 급여 항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급했을 경우 진료비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 ‘진료비확인요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