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새벽시간대에 빈사무실만을 전문적으로 털어온 고모(31.무직)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홍모(38)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2월28일 오전 2시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모 건축사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개인용 컴퓨터 및 스캐너 등 470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3억여원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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