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태안군의회 김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이 최근 태안군의회 제254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는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업무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사업에 의료지원 등 건강지원사업을 추가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그동안 충남도 조례로만 운영됐던 사항을 지자체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정제회기금의 주민들을 위한 활용폭이 더욱 확대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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