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심각한 범죄행위…엄한 처벌 방침”

 

 

청와대가 결별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과거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도 엄벌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21일 청와대는 이같은 범죄에 대해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에 나와 “불법 영상물 유포와 음주운전은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엄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수 구하라씨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 4일 올라온 청원에는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박 장관은 답변에서 먼저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로 바꿔 표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동의 후 촬영했다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그런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이윤을 추구하는 등 관련 범죄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청원”이라며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박 장관은 “최근 법원도 부인과 이혼한 후 과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법원의 선고도 변화가 있다”면서 “앞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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