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오는 12월까지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시는 징수목표를 13억9천300만원으로 정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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