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운영과 도의회와 의결권 분권 등으로 방황하고 할 일 못하던 교육위원회가 법개정으로 제자리를 찾을 전망이다.

자민련은 교원병역특례제도 도입과 교육위원회의의 독립적 의결기구화, 교원 정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달중 공청회를 거쳐 관계법 개정등을 추진키로 했다.

자민련 교육대책특별위는 최근 확정한 교육정책개선안을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반대하고, 나아가 교육과 학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가 독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법안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또 초·중등 교원 중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성별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남자교원의 교직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교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근무하면 병역의무를 다한 것과 같은 자격을 주는 ‘교원병역특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행 62세로 규정돼 있는 교원 정년의 경우 올초 국회에 제출한 63세 연장안을 관철해 교원의 부족 문제와 사기진작 정책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일원화돼 있는 교원의 자격체계를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선임교사 → 수석교사’의 교수기능 자격체계와 ‘2급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 교장’ 등의 관리기능자격체계로 이원화해 수석교사는 교장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GNP의 약 4.3% 수준인 현 교육재정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데 부족하다고 보고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교육예산을 GNP의 6% 수준으로 늘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5%로 상향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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