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 인정 어렵다”

 

지난해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 등 소방 지휘관 2명를 불기소처분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소방지휘관 2명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결정한 뒤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권고했다.

검찰 외부 자문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소방지휘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러온 소방활동 위축을 신중히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화재 피해 유족들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은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발생 당시 인명구조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올해 5월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78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린 충북지방경찰청은 “소방지휘관이 현장 상황 파악과 전파, 피해자 구조 지시 등 기본적 조치도 소홀히 했다”며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송치된 건물주 이씨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 7월 13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화재 발생 당일 건물 1층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얼어붙은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을 잡아펴는 작업을 해 화재의 실마리를 제공한 혐의(화재예방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관리과장 김씨에게는 징역 5년이, 관리부장 김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각각 선고됐다.

제천화재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천 화재참사 당시 무능하고 안이한 대응을 했던 소방지휘관의 책임을 물어주세요’라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이 전 서장과 김 전 팀장의 기소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들은 “화마와 맞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일선 소방관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소방청도 인정한 무능한 지휘관들의 책임을 물어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지휘관들이 계속 소방을 지휘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위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겠나”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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