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일정기간 지나면 복귀…대책 요구”

최근 5년간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적발돼 자격 정지된 어린이집 원장이 1천20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자격이 취소된 원장과 보육교사도 236명이나 됐다.

하지만 최소 6개월 이후에는 자격을 회복하거나 평균 2년 내 자격을 재취득해 어린이집에 복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부정수급이나 유용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원장은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천209명이다. 업무 관련 중대한 과실이나 손해를 입혀 자격이 정지된 보육교사는 340명이다.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 등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금지한 행위를 하면 보육교직원 자격이 취소된다. 이런 사유로 자격이 박탈된 경우도 원장 43명, 보육교사 193명 등 236명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취소된 교직원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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