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죄질 불량하고 범행 은폐 시도 등 엄벌 불가피”

여성·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을 입시 면접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 국립대 교수가 검찰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정찬우 부장판사)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국립대 교수 A(56)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을 추징했다.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대학 B(41) 조교수와 C(44) 입학사정관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연구비 명목으로 6천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서울 사립대 교수 D(5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그에게 6천만원의 뇌물 공여를 약속한 납품업체 간부 E(53)씨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개인의 명예욕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자의적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 입시 공정성을 훼손했고 특히 납품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을 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 약속에도 객관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는 2천7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6천만원을 줬다는 D씨의 말에 신빙성이 있다”며 “A씨가 돈을 먼저 요구한데다 수사 개시 이후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2015년 항공운항학과 모의 비행장치 등을 구매하면서 납품업체 대표를 겸직한 D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D씨 회사에 유리하도록 납품 사양을 정한 뒤 투찰 예상금액을 알려주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한편, 납품업체 전무인 E(53)씨와 6천만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공군 출신인 A씨는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선발을 주도하면서 여학생과 특성화고 출신 지원자를 배제하도록 낮은 점수를 주도록 조교수와 입학사정관에게 지시했고 실제로 이 학과에 지원한 여학생과 특성화 출신은 모두 탈락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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