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무 이행 등 내용 담아

 

충북 청주시의회가 무연고자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가 제정·시행되면 청주시는 출산장려금에 이어 장례금까지 지원한다. 한마디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청주시가 시민을 돌보게 된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충진 의원(나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와 저소득 주민 사망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사회적 책무 이행과 상부상조 공동체 의식을 실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돼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지원은 장례용품과 화장 비용 등이고,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 제정으로 예상하는 비용은 연평균 1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했다.

시의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38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1자녀를 둔 가정에 30만원, 2자녀는 50만원, 3자녀 이상은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다문화가정 첫째 자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양육지원금도 월 15만원씩 지급한다.

출산장려금이 인구 증가에 목적을 뒀다면 장례 지원은 저소득층 등의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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