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7곳을 추가로 지정해 이달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속한다고 밝혔다.

신규 추가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당진버스터미널 맡은 편 이면도로 △당진시장서길(삼대한의원~조약국) △당진먹거리길(먹자골목 주요도로) △당진1동 무수동7길(당진경찰서~한전입구) △송악읍 기지시리 반촌로(종합병원입구~송악농협사거리) △당진2동 탑동 역천로(채운코아루1차 APT 일원) △계성3길(푸른병원~하이마트) 등 총 7개소 3.848㎞ 구간이다. 신규 구간은 상습 혼잡과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고려해 지정됐다.

시는 신규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단속 CCTV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설치된 CCTV와 이동단속 차량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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