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 51곳 대상

 

대전시가 상가 오피스텔 공장의 분양 임대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분양·허위광고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조사는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이며, 대상은 관내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 56곳 중 최근에 신규등록된 5곳을 제외한 51곳이다.

조사는 사전에 해당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개별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의무 기간 준부여부, 기타 전문인력의 이중등록 및 개발업 등록증 대여 행위 등에 대해 조사한다. 등록엡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전문인력 2명 이상, 사무실 확보 등 필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미달시에는 등록이 취조 대상이 된다.

또 등록요건 변경이나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하고, 위반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최대 8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실시한 부동산개발업체 실태조사를 벌여 자본금, 임원변경 등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위반업체 5곳을 대상으로 7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한바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