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주정차 위반, 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자의 예금 압류에 나선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1천87명으로 체납한 과태료는 9천554건, 12억6천783만원이다.

시는 예금 압류에 앞서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예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할 계획이다. 예금이 압류되면 해당 계좌의 출금 거래가 중지돼 압류된 금액만큼 인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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