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전국 금지시설 해제 7656건…충북도 절반 이상”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정한 교육환경 보호구역의 기능이 약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2018년도 상반기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자료를 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또는 시설물의 설치 여부에 대해 총 1만3천704건을 심의해 55.8%에 달하는 7천656건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서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도 476건을 심의해 52.9% 달하는 252건을 해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구역 내에서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또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막고 있다.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 보호위원회를 구성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해제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시설별 심의현황을 보면 특히 69건을 심의한 유흥·단란주점은 49건이 해제돼 해제율이 71%로 시설 중 가장 높았다.

당구장도 98건을 심의해 69건을 해제해 무려 70.4%의 해제율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노래연습장이 107건을 심의해 57건을 해제해 53.3%의 해제율을 나타냈다. 호텔·여관·여인숙도 34건을 심의해 17건을 해제하며 50%의 해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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