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주무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에서 김영란법 시행이후 3만원이 넘는 식사를 11번이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위반을 감시하는 주무부서에서도 기준을 못 지켰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국민권익위에서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부패방지국 업무추진비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은 김영란법 시행이후인 2016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인당 3만원 이상의 식사를 10여차례 했다. 김영란법에서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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