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도를 넘고 있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가 우려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치원들은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개인 계좌에 돈을 부당하게 적립하거나 교육업체와 손잡고 공급가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를 빼돌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권의 경우 충북 74곳, 대전 82곳, 충남 21곳, 세종 3곳이었다. 74곳 중 49개소 유치원이 사립유치원회계 규정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12곳은 적립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다 적발돼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리내용은 전국적으로 대부분 비슷한 형식이다. 유치원 원장이 매월 수백만원씩 유치원 회계에서 돈을 빼돌리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설립자 등의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빼돌리기도 했다. 감사적발 내용 중 유치원 원아의 안전을 위해할 만한 요소도 있었다. 운전원 등을 채용하면서 법에 명시된 성범죄 및 아동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 유치원의 경우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원아 급식비를 7만원 정액으로 징수해 시정통보를 받은 바 있다. 급식비 징수도 문제지만 이를 급식비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계좌에 적립했다는 것은 아이들의 급식을 허술하게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사립유치원 급식 상태에 대해 매번 지적받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일이다.

박 의원이 밝힌 비리 내용들은 매년 반복돼 왔으며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많은 사립유치원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봐야 한다.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는 열악한데도 원장들이 교비를 다른 데 쓰는 등의 비리가 여전했다. 

유치원은 아이들 교육의 시작으로 가장 기초적인 교육기관이다. 급식이나 안전 등은 양질의 학습교육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다. 아이들의 급식과 안전 관련 예산을 빼돌린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뿌리 뽑아야할 비리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박 의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안·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 유아교육법상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국가 예산은 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조금 성격으로 바꾸면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리를 저질러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외에 유치원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부실 급식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적발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비리 유치원을 공개하고 원장 및 설립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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