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관련 각종 조례안이 발의돼 교육환경 개선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15일 제368회 임시회 제1차교육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이숙애 의원(청주시 제1선거구) 발의로 추진된 ‘충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목적이다.

김영주 의원(청주시 제6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통일교육 진흥 조례’는 도내 각급 학교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준비역량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의영 의원(청주시 제12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직원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황규철 의원(옥천군 제2선거구)이 대표발의 한 ‘충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