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고객이 배달앱에 접속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 등이 발견됐다고 앱 업체에 신고하면 업체들이 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업체들은 배달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거나 비위생적인 음식으로 고객이 배탈이 나는 등 문제가 발생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음식점과 고객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업자인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배달앱 업체들이 식품안전에 뒷짐을 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달앱의 콜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을 감독해야 할 각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조차 몰라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식약처는 식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나 영업정지를 내려야 하는데 배달앱의 영업행태 때문에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식약처가 현장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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