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청주서부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공적인 사회보험 제도로 도입된 지 벌써 10주년을 맞이했다.

노인인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부터 3차례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2008년 7월 1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지난 10년 동안 수혜대상 확대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수급자는 3배가량(21만명→64만명) 증가했고, 장기요양기관은 3배가량(11천 개소→32천 개소) 증가했으며, 등급판정 인정점수 하향, 갱신절차 간소화 및 인지지원 등급도 신설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성질환 및 노인성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 대한 수발과 간호서비스 등 보호와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며,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됐다. 그러나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 급증 등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게 됐다.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해 치매어르신·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치매안심센터(주간),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야간)에서 1년 365일 24시간 상담을 실시해 치매 가족에게 도움을 준다.

또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해 치매어르신 모두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한다. 모든 치매어르신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매안심 주야간 보호시설,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방문 서비스, 중증 치매어르신 전문 장기요양 입소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한다. 그리고 치매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확대 및 치매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낮추어 준다.

앞으로는 사전에 치매 예방과 발병 지연할 수 있도록 치매검진 확대 및 노인복지관 등을 통한 인지활동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경증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가족의 건의와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응한 치매어르신 모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인지건강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수급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혜대상자 확대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확충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치매국가책임제 등을 완성해 어르신에게는 품위 있는 노후를 보장하고 가족에게는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 정부, 공단 및 장기요양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들이 협력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고령사회의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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