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약관 위반…철저 관리 필요”

국산 청정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온라인 임산물 직거래장터인 ‘푸른장터’가 수입 임산물을 판매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운영주체인 산림조합중앙회는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푸른장터’에서 각종 수입 임산물, 비임산물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푸른장터’는 국산 임산물 소비 촉진과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곳이다.

‘푸른장터’의 입점 업체 등록 약관상에 ‘1차 임농산물의 수입산 판매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고 경 의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경 의원은 “국산 임산물 유통 활성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직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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