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업 반대측 등에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추가 모집 제안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대책위 “정당성 회복 의문…수용불가”

 

대전시가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시민숙의 과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정당성 문제에 발목이 잡혀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대표단의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대전시가 사업 반대측과 시민단체에 시민참여단 확대를 제안했지만 시민단체는 수용불가 방침과 함께 시민참여단 재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14일 대전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가 대책위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해 시민참여단 확대방안 등을 제시했고, 대책위는 그동안 유선전화 RDD 방식만으로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거나 일부 무작위 선정 원칙이 무너졌고, 시민대표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반발해왔다.

결국 대전시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대표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 시민대책위 입장을 수용하자니 이미 구성을 마친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대표단 200여명이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다.

대전시가 기존 시민대표단 외에 대표단을 추가 모집하는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을 보완하자고 시민대책위에 제시했지만 지난 12일 수용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걸쳐 수용불가로 결론을 내렸다.

문성호 시민대책위 위원장은 “시민대표단 선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고. 50명 정도의 시민대표단만 추가해 나머지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다고 정당성이 회복될지 의문이다”며 “대전시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전시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맹목적인 공론화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하자는 것이다, 합리적 대안에 대해 대전시와 계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김종남 대전시 민생정책자문관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공론화 절차가 순조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며 “시민대책위 등과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서구 갈마동 산 26-1 일원 115만6천686㎡ 특례사업 부지 중 약 85%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면적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대전시가 최초 사업제안자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우선제안방식을 취해, 사업초기부터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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