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 구속, 아전인수식 여부가,   열시간 동안 출두해
지방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구속이 결정됐다.

12일 대구지방법원 박치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치봉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지방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구속이 결정됐다.
지방선거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만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의 구속이 결정됐다.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당시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대구시장 후보 당내 경선에 출마했다. 그는 경선 과정에서 경북 모 대학 교수 A씨 등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A교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측근 5명이 연이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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