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국어 쓰기’ 조례 제정 추진
공공기관 공문서 한글사용 실태조사 등

 

충북도의회가 공공기관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11일 ‘충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조례안에는 국어발전 시행계획 수립,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 설치, 공문서 등의 한글 표기, 국어책임관 지정 등이 담겨 있다.

우선 충북지사는 국어 발전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국어발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했다. 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국어 발전 시행계획, 공공기관 행정용어 순화, 국어사용 환경 개선, 정책사업 명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을 작성할 때의 원칙도 명시됐다.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등이다.

조례에는 실태조사와 평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충북지사는 해마다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조사는 5년마다 하도록 했다.

국어책임관도 지정해야 한다. 국어 발전과 보존을 위한 업무 총괄,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등을 담당한다. 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해 국어에 관한 특별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어전문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의견 수렴을 거쳐 특별한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다음 달 열리는 제369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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