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1차 공판서 “뇌물은 아니다”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뇌물 등) 항소심 1차 공판에서 “1억원을 받은 건 이 자리에서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뇌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1심 판결은 피고인(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왜 부인하느냐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두고 법리와 증거에 대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1심 때 최 의원은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지난 4월 재판에서 2014년에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71) 전 원장이 자신에게 1억원을 줬다고 밝히자 잠시 말다툼을 벌이기까지 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예산안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당시의 이병기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최 의원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8년·벌금 2억원·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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