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간의 주택가격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상황에 따라 주거이동이 필요한 사람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특히 충청권에서 거주하다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사 가야 하는 경우 살던 집을 팔아 같은 평수의 서울에서 집을 사는 일이 불가능하다. 가격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국민사이에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은 물론이고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 수도권의 주거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가 다시 한 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현재는 추첨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등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정부는 9·13대책에서 추첨제 물량 100%를 무주택자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가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이 과도한 제약이라며 반발하자 추첨제 청약 물량 일부는 유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도 추첨제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됐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다.

당초 이달부터 분양예정이던 수도권의 새 아파트 분양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분양보증 심사를 맡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분양일정 조정에 나선 것이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 말께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 분양하라는 것이다. 법 개정 이후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에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무엇보다 이번 법 개정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극심한 주택가격의 편차를 줄이고 무주택자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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