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교의 30% 가까이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활용 폐교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 많을 정도로 수두룩했다.
교육부의 ‘2018년 폐교재산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폐교 시설은 총 1천413개다. 이 가운데 993개교가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 등의 목적으로 외부에 임대돼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420개는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관리비만 축내며 그냥 놀리고 있다. 이들 폐교 건물면적은 48만3천109㎡, 대지면적은 519만7천842㎡로 대장에 기재된 가격 기준으로 재산 가치만도 약 2천89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의 미활용 폐교는 전남(118개), 경남(75개), 경북(69개), 강원(40개) 다음으로 많은 37개로 재산가치는 약 152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은 32개, 대전 2개, 세종 1개로 조사됐다.
폐교의 상당수는 농어촌 지역이다. 젊은 층의 농어촌 이탈과 저출산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의 폐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 따라서 문제는 이렇듯 증가하는 폐교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정부는 폐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2년부터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 폐교시설이 노후된 데다 대부분 외딴 곳에 위치해 접근성과 편의성 등 다양한 문제로 활용처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교는 방치하면 가뜩이나 공동화돼 가는 농어촌 지역을 더욱 슬럼화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막대한 관리비를 낭비하며 소중한 공공자산을 흉물화 시킨다. 한시라도 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다.
전국적으로 폐교를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 사례는 많다. 현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이나 유상 임대로만 가능하지만 규정을 대폭 손질한다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의 무상임대도 대안이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주민의 교육, 문화, 생활체육, 사회복지 시설로 재탄생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면 지자체도 폐교 리모델링사업에 투자를 아낄 이유가 없다.
폐교가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 시설로 활용된다면 농어촌의 명소로 탈바꿈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폐교가 자신들의 재산이라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비현실적인 제도와 규정을 내세워 공공재산을 장기간 방치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폐교 활용 정책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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