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4일 진천군을 종합 감사해 업무추진 등과 관련한 문제점 10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5년 10월 이후 3년 동안 추진된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재정 사업의 누수나 비효율 여부, 업무 태만,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 진천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통보된 위반업체나 의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음악 및 게임시설 관련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업소 등에 대한 부적절한 처분도 지적받았다.

위반업소 5건은 행정처분을 미실시했고, 행정처분 등 승계 미적용과 처분기간 임의 조정도 3건 적발됐다.

진천 중앙시장 지붕개폐시스템 보수 추진 과정에선 특허공법 선정 심의 때 자료를 부실하게 제공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직권부과를 누락한 것도 감사에 적발됐다. 금액은 2억1천900만원이다.

도는 지적된 105건 중 57건은 주의, 45건 시정, 3건 개선 등의 조처를 했다. 관계 공무원 45명은 경징계 또는 훈계 처분했다.

부적정하게 집행된 예산 36억3천100만원은 추징·회수·감액 조처했다.

도 관계자는 “진천군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 결과를 이행하도록 연말에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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