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마련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제품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 관련 업체들이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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