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허위·과장 등 홈쇼핑으로 인한 민원 신청 건수가 최근 5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및 심의제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4년~2018년 8월)간 접수된 홈쇼핑 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건수는 총 91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4년 151건이었던 민원 신청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265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해 방심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에 접수된 민원과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정한 ‘심의상정건수’는 486건이었다.

사업자별 심의상정건의 주요사유는 △허위·과장·오인 등 시청자 기만행위로 전체의 절반인 336건(52.9%) △상품별 법 규정 미준수 64건(10.1%) △경쟁 기업과의 과도한 비교 46건(7.3%) 등이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심위 심의대상 건수 중 실제 제재로 이어진 건수는 464건으로 95.5%에 달했다.

제재유형은 행정지도 272건(58.6%), 법정 제재 185건(39.9%), 과징금 7건(1.5%)으로 전체 제재 건수의 58.6%에 해당하는 의결조치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의견제시의 행정지도에 불과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5년간 심의상정대상 안건의 58.6%에 달하는 홈쇼핑 방송이 제재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솜방망이 수준인 행정지도에 그쳤다”며 “사업자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방심위 모니터링 및 심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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