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충북 도내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모두 195대다.

이 중 필수 규격을 적용된 무인민원발급기는 57.2%이다. 선택 규격을 적용한 것은 37.7%에 불과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 고시를 통해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표준규격 사항을 정했다.

장애인 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점자라벨 등은 필수규격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다.

필수규격에 추가나 대체할 수 있는 선택규격은 촉각 모니터, 화면확대 기능 등이다.

충북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청각장애인용 확인메시지 제공’만 100% 적용됐다. 이어 ‘장애인 키패드’가 53%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규격의 적용은 50%를 밑돌았다.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48%, 점자라벨 39%, 이어폰 소켓 46%, 촉각 모니터 35%, 화면확대 기능 38%, 휠체어 탄 사용자 조작 40% 등이다.

소병훈 의원은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는 요소를 제거하고 개선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행안부와 지자체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과 선택규격의 적용 확대를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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