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충북지역의 택지개발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공기업이다. 지난 2000년 이후 도내에서 지구로 지정되거나 착공된 택지는 모두 5개 지구다. 사업비는 1조600억원에 달한다. 개발이익금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충북도민들은 모른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를 팔아 이익을 남기는 큰 사업이다.

문제는 공기업인 토공이나 주공이 택지 개발을 통해 번 개발이익금이 지역발전에 쓰여지느냐에 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이익금의 일부가, 아니 상당금액이 해당 지역에 쓰여지길 기대한다. 당연한 논리다. 택지개발이익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토공이 수도권 4개의 택지 개발지구에서 지구당 8천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얻은 점에 비춰 볼 때 충북지역 역시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토공이나 주공은 개발로 인한 이익금을 택지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에 재투자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북 역시 다른 자치단체처럼 지방공기업을 설립해 택지개발이익금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택지개발은 토공과 주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토공과 주공 등이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주택건설 등의 사업자와 법인을 설립, 시행할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광역시뿐 아니라 경기·경북·강원·경남·전북 등이 도시개발공사 같은 공기업을 통해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공용청사 건립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충북도는 이 기회에 토공과 주공에 이익금의 지역 환원을 철저하게 요구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을 맡길 때면 해당 택지 내 시설투자 규정이라도 만들어 재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궁극적으론 개발공사 설립 등 개발이익금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항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공영개발사업으로 거둔 이익을 공기업 특별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은 지자체 입장에서 필요하다. 독자적인 공기업을 설립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언제까지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관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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