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충북도의장, 정례조회서 당부…부정청탁금지법 이해 교육도 실시

충북도의회가 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조회를 열고 11월 정례회 사전준비 등을 논의하고 부정부패 및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충북도의회가 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조회를 열고 11월 정례회 사전준비 등을 논의하고 부정부패 및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도 실시했다.

 

충북도의회가 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조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조회는 오는 11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사전준비 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김정희 강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부정부패 및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은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항목으로 도의회는 매년 해당교육을 실시해 왔다.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통해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도의회 본연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신규시책으로 첫 도입된 도의회 정례조회는 분기별로 ‘의정 이해 및 의정활동 실천전략’,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의정마인드 함양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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