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태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몇 달 전에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몇 년 전 과태료를 부과한 적 있다. 그 과태료는 매달 가산금이 증가되는 세목이다. 그러자 민원인이 행정기관이 독촉만 하고 징수활동을 안 한 이유는 가산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항의한 적이 있다.

그럼 과연 과태료는 수입을 위한 것인가?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수입을 위한 것은 아니다. 모든 행정활동에는 행정 벌이 따르게 마련이다. 말하자면 법을 지키기 위해 강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위반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무단 증축위반 과태료는 무단으로 증축을 하지 말라는 법이다. 청소년 주류 판매 과태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말라는 법이다.

행정기관은 여러 위험요소에 대해 법적 의무를 강제하고 그것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에서도 2016년부터 특별회계(교통사업)에 대한 징수 강화를 하기 위해 세외수입징수팀을 운영하고 있다.

필자는 과태료의 징수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의 집행을 강력하게 하여 시민들의 또 다른 불행을 막을 수 있으며 나아가 준법이라는 행정기관의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다.

만약 부과만 하고 강력한 징수 및 체납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에 대한 불신의 요소가 되며 기초질서의 준법의식이 약해질 수도 있다.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수 불가결이 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지금은 당연한 안전벨트를 하는 것이 몇 년 전까지는 거의 하는 사람이 없었다. 당연히 사고 시 생명을 잃는 중경상이 많았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안전벨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처음에는 모든 운전자 들이 당혹해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운전자 들이 지키고 있다.

예를 들면 복지단체에서 허위로 복지비를 타 갔을 때 그것에 대한 위반행위도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행정은 주민의 안전여건 향상, 환경보전, 기초질서 준수, 중대사고의 방지 등, 주요업무라 할 수 있다. 과태료 등은 그에 대한 강력한 수단이다.

이러한 과태료의 징수는 징수비용과 상관없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과태료의 강력한 징수 및 체납처분을 포기한다면 행정의 행위의 중요한 목적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전국의 중요 도시의 지자체에서는 과태료의 징수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국가에서도 지방교부세와 연관을 하여 징수를 강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은 주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며, 반드시 징수해야 하고 그로 인한 혜택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과태료 등은 수입이 목표가 아닌 주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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